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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 상정된 주요 법안은?

복지위 제1·2법안소위 153건 상정 6~7일 양일간 심사…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등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7일 양일간 열린다.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재정지원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등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감염병법 개정안, 특별법 등을 통해 여야의원 20여명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한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가 통과될지 최대 관심사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들을 보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국고지원 강화, 일몰제 규정 폐지, 사후정산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규백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가 ‘의사조력자살법’으로 명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약사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거래 방지 강화, 공공심야약국 도입, 외국 임상시험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용 등이 심사되고, 의료법은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임종실 의무 설치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심사된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6~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개정안 및 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