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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다음주 보고체계 특별점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 최근 수도권 학교급식소 집단 식중독 발생과 대구광역시 어린이 집의 집단 세균성이질 발생과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보고체계를 위한 조치사항을 보건소에 시달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본부는 회의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이 직접 보건소 홈페이지에 설사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건강신문고 사이트를 설치하고 신고 지연 및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보고체계를 점검할 것을 각 시·도에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에 따라 시·도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전염병관리체계 점검을 위해 오는 11~21일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하절기 전염병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순의 보고체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고·보고 및 초기대응을 위해 주 5일 근무로 인해 EDI 보고나 초기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인 이상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서면으로 조치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특히 세균성이질이 발생한 대구광역시에 대해서는 환자 격리조치, 추가환자 발생감시 등 2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전파·확산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본부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관리 인력에 대한 실험실진단 관련 이해를 증진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전염병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시, 격리조치 등 전염병예방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