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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담배대용품, ‘궐연형금연보조제’로 통일

의약외품 범위 개정, 안전성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그동안 이원화 되어 관리 되어 오던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 중 담배사업법의 ‘담배대용품’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궐연형금연보조제’를 약사법으로 관리를 일원화 한다고 4일 밝혔다.
 
‘궐연형 금연보조제’와 ‘담배대용품’은 연초의 잎을 함유하지 않으며 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어 그간 소비자들은 두 제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금연보조제로 사용해 왔으며, 국회 등에서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위 제품이 지난 3월 감사원의 ‘부처간 업무중복 갈등품목’으로 관리현황이 조사 되었고, 담뱃대용품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담뱃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데 이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일원화가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궐연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및 일산화탄소의 함량 및 표시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