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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간부 임명시 회비미납 “결격사항”

대의원도 총회서 자격 제한…운영위원회 결정

앞으로 의협회비를 미납할 경우 의협간부 임명시 결격사항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 개최시 회비미납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장 유희탁)는 지난 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회비 미납자에 대한 처리방안의 건’을 논의한 결과, 회비미납자에 대해서는 의협 간부 임명시 이를 고려해 완납토록하고 대의원총회 개최시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비미납자에 대한 안건은 대의원회 운영위원이 의협 간부를 포함한 회원들의 회비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부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운영위는 이날 회의 결정사항을 회무에 반영토록 의협 집행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유희탁 의장은 “의협 간부 등 회원들의 회비납부현황 살펴본 결과 미납자가 꽤 있다는 한 운영위원의 제보에 따라 안건으로 다루게 됐다”며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는 의협 간부의 경우 미납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임용 전에 필히 회비완납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일단 집행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미납회원에 대한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의 어려운 현안들과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3개월마다 한번씩 개최하던 운영위원회를 최소 2개월에 한번 이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대위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이 대의원총회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부 동일해 혼용되고 있다는 내부지적에 따라 자구추가 및 중복용어의 구분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후 세부사항 검토 후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을 보조하는 실행위원(가칭)을 한명씩 두기로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