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 동안 시·도와 합동으로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대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업소를 적발, 각 각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5일 밝혔다.
광고 유형별 위반 사례는 인터넷 광고 위반이 24품목 22개 업소로 가장 많았으며, 일간지 광고 위반이 4개 품목 4개 업소, 방송 광고 위반이 2개 품목 2개 업소, 기타 전단지 등이 2개 품목 2개 업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 유형으로는 의료기기 허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소가 24개 품목 2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한 7개 품목 7개소, 판매업 미신고 1개소로 집계되었다.
위반 사례 품목에서는 개인용 조합자극기 8개 품목, 의료용 바이브레이터 4개 품목, 기타 의료용 흡입기 등 13개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겐 “의료기기 구입 시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의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여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