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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참여연대 “복지부 360억 손실”…감사 청구

“의약품정보시스템 패소…국민 혈세 낭비” 지적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방침을 폐기해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과 관련, 조만간 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5일 이와 관련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됐다가 변경·폐기된 정책결정의 책임소재를 감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폐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이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정책의 필요성과 실시협약에 따른 배상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개혁의 주 내용인 직불제 방침을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바꾼 과정의 문제 *국회에서의 근거조항 삭제 논의 과정과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안이한 대처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측은 “이 같은 문제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단순한 오류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복지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삼성SDS에 360억원 배상 결정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