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마취, 정신, 가정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교육,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이 제정, 공포됐다.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에서 13종의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 등이며,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국한했다.
아울러 충분한 이론 습득과 현장실습 경험은 물론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은 ‘대학원과정이 있는 간호학과, 간호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공 전임교수는 학생 10인당 1인 이상, 실습지도 겸임교수는 학생 5인당 1인 이상의 교수요원과 종합병원 등의 실습협약 기관을 둬야 한다.
2006년 현재 분야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전문간호사 3곳(인가정원 15명) *마취 2곳(13명) *정신 12곳(87명) *가정 12곳(117명) *감염관리 3곳(25명) *산업 2곳(15명) *응급 10곳(76명) *노인 25곳(214명) *중환자 19곳(200명) *호스피스 13곳(100명) 등이다.
이밖에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 과목으로 구분 실시하며, 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 총 33학점 이상으로 했다.
한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 실시하되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인력 대체인력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