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한방 CT 사용 불가’ 판결로 의료계와 한의계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사는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양측의 또 다른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는 6일 태백시 소재 Y원장(의사)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IMS라는 침시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태백시 보건소는 지난 2004년 7월 환자에게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 Y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내린 바 있다.
이에 12월 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Y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자료를 배포하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MS는 ‘침시술 행위다’, ‘침시술 행위가 아니다’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 첨예하게 맞서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의협 산하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당국에 의사들의 유사 침시술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함과 동시에 직접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가기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