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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보험, ‘이윤추구-투명성’ 통제돼야

현애자 의원, “공보험 공백 분야 담당해야”

2002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충형 민간보험이 도입된 가운데, 사기업의 금융 상품인 민간보험의 이윤 동기를 억제하고 투명성을 위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보험소비자협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정책 심포지엄에서 민간보험 도입방향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적보험의 강화가 민간보험 도입에 앞서기 때문에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의 ‘법정급여’ 및 ‘비급여’ 영역 밖에 존재해야 한다”며 “고급편의서비스, 소득손실, 간병비, 교통비 등 공보험의 공백을 담당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충형 보험”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보험의 보장 대상 및 지급률 등은 지나친 이윤 추구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만 보장하고 뇌경색 및 기타 뇌혈관질환은 보장이 안됐던’ 사례를 들어,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 광고로는 이 같은 세부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60%에 불과한 민간보험 지급률에 대해서도 “나머지 40%는 모두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민간보험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세제 혜택 및 민간보험회사의 심시평가기구 구성, 의료기관별 네트워크 구성 등 추가적인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의 경우 “민간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간보험사가 이미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앞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벌어들일 수익이 얼마인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의 심사평가기구 및 의료기관별 네트워크 구성 등은 다양한 목적이 있으나, 핵심은 환자와 질병에 대한 정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환자의 질병 정보를 이윤을 목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느냐는 윤리적 문제와 환자 질병 정보의 유출에 따른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우려 점들이 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해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80% 수준으로 높이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선택 진료제를 페지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안했다.
 
또한 2인실까지 병실료를 급여화하고, 1인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화할 것을 요청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입원건당 상한제 도입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기준으로 개선 *중대상병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선을 더 낮게 적용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입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고, 급여율 조정방식의 도입 및 비급여 평가방식의 개편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 및 한방 분야의 급여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어떻게’ 보험료를 인상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