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충형 민간보험이 도입된 가운데, 사기업의 금융 상품인 민간보험의 이윤 동기를 억제하고 투명성을 위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보험소비자협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정책 심포지엄에서 민간보험 도입방향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적보험의 강화가 민간보험 도입에 앞서기 때문에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의 ‘법정급여’ 및 ‘비급여’ 영역 밖에 존재해야 한다”며 “고급편의서비스, 소득손실, 간병비, 교통비 등 공보험의 공백을 담당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충형 보험”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보험의 보장 대상 및 지급률 등은 지나친 이윤 추구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만 보장하고 뇌경색 및 기타 뇌혈관질환은 보장이 안됐던’ 사례를 들어,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 광고로는 이 같은 세부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60%에 불과한 민간보험 지급률에 대해서도 “나머지 40%는 모두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민간보험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세제 혜택 및 민간보험회사의 심시평가기구 구성, 의료기관별 네트워크 구성 등 추가적인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의 경우 “민간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간보험사가 이미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앞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벌어들일 수익이 얼마인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의 심사평가기구 및 의료기관별 네트워크 구성 등은 다양한 목적이 있으나, 핵심은 환자와 질병에 대한 정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환자의 질병 정보를 이윤을 목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느냐는 윤리적 문제와 환자 질병 정보의 유출에 따른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우려 점들이 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해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80% 수준으로 높이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선택 진료제를 페지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안했다.
또한 2인실까지 병실료를 급여화하고, 1인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화할 것을 요청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입원건당 상한제 도입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기준으로 개선 *중대상병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선을 더 낮게 적용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입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고, 급여율 조정방식의 도입 및 비급여 평가방식의 개편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 및 한방 분야의 급여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어떻게’ 보험료를 인상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