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아과 명칭변경이 보류된 것과 관련 소아과개원의협의회 및 학회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개협은 이번 개명 보류가 의협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면 장동익 의협회장에 대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임수흠)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아과개명이 보류된 과정에 의협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동익 회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개협은 사실확인 결과 의협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실규명에 나서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소아과개명이 보류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의협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진단방사선과 명칭을 ‘영상의학과’로 변경하는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반면 소아청소년과 개명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수흠 소개협 회장은 “소아과 개명이 보류된 데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뭐라고 밝힐 수는 없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박재완 소개협 공보이사는 “현재 의협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확인 결과 의협의 요청이 있었다면 장동익 회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설사 의협의 요청이 없었다 해도 왜 소아과 개명이 보류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이며, 의협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의 수순을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아과 개명에 대해서는 일부의 반대가 있었을 뿐 범의료계적으로 수렴이 된 사항인데도 보류가 됐다는 것은 의협의 권위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며 “분명한 것은 의협이 잘못했다는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소개협은 오는 12일(수)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할 계획이다.
현재 ‘장동익 회장이 강기정 의원을 통해 개명보류 입장을 정형근 의원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소아과 개명보류와 의협개입 여부 문제는 확대일로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아과학회(부산)와 소아과개원의협의회(경기·부산·충북·제주 등) 각 시도 지부에서는 잇따라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동익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의협에 대한 반발과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부산소아과학회는 소아과개명 보류와 관련 “몸서리쳐질 정도로 역겨운 책동에 의해 심의보류가 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만약 법안상정과 의결이 되지 않고 사태가 악화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협회장의 퇴진과 집행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충북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유보에 대한 확실한 진상과 이에 관련된 자를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한다”며 “납득할 만한 답변과 대책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협 집행부가 스스로 정체성을 부인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해 의협 집행부 퇴진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항의했다.
의협 정관(제20조의2)에 따르면 현 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에 한해 ‘불신임’ 할 수 있으며,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4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