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정된 ‘차관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자관자금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중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47개 의료기관의 연체금 총 352억원이 감면조치 된다.
정부는 동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연체금감면 대상 의료기관 중 차관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이미 상환한 23개 의료기관은 연체금을 즉시 감면해주고, 24개 의료기관은 일정한 차관자금을 추가상환 한 때 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차관병원에 적용하면 재전대금액 7억6252만550원, 납익금액 4억2667만990원(상당금액 3억6731만2891원)을 납입한 A병원의 경우 이미 상당금액(차관재전대계약금액×물가상승률×0.6) 이상을 납입했으므로 연체금 약 3억300여만원이 감면되고 미상환차관자금 3억3600여만원은 15년 동안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재전대금액 6억9575만2770원, 납입금액 9667만2400원(상당금액 3억3423만4103원)인 B병원의 경우에는 총 납액금액이 상당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가로 약 2억3800여만원을 납입하면 연체금 약 5억2000여만원이 감면되고, 미상환차관자금 3억6200여만원을 15년간 상환하면 된다.
복지부는 “연체금이 전액 감면된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아직 상환하지 못한 차관자금의 상환기한을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대한 이자율도 낮춰줌으로써 원활한 상환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이후에도 상환이 저조한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차관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 회수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5년 12월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연체금 감면 *환차손 보전 *상환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관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동법에 의하면 차관지원의 기준과 방법, 대상 등의 선정은 보건의료계와 회계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가 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위원회는 총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연체금 감면 을 위한 세부기준, 감면 대상 및 금액 등을 확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