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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영리법인 허용’ 결국 물건너 가나?

政 “사회적 갈등 커…충분한 시간두고 검토” 결정

정부가 병원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행태, 투자 효과 등을 평가한 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영리법인을 통해 기대한 회계투명성, 해외환자유치, 의료법인간 통합청산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들은 다른 정책수단들을 적극 추진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10일 모 경제지의 ‘병원 영리법인 백지화’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와 같은 정부방침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정책효과에 대해 분석해 왔다”며 “검토결과 *경영효율성·회계투명성 강화,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긍정적 효과와 *비용절감을 위한 의료의 질 하락, 불필요한 진료 증가, 급성기 병상 등 공급과잉 심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심화되고 잠재된 사회적 갈등이 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재 시행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및 투자성과 등을 평가한 후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2008년 경제자유구역에 개원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2005년 4월 MOU체결), 제주도의 경우 제주자치도 특별법이 7월 시행됨으로써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의 의료기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도입하기로 했다거나 연내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이와 유사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밝힌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FTA 협상이 관련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영리법인 의료기관 문제를 FTA와 연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며 “아직 미측이 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한미 FTA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만일 미국이 이를 제기한다고 해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