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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하반기 시행

政 “상병별 입원진료비 가격정보도 확대공개”

고용수준이 높고 서비스 질이 더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가감지급제도(Pay for Performance)’가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 등의 정보 뿐 아니라 상병별 입원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확정한 개선방안에서는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는 병원에 의료관련 수입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의원급 입원병상에 대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시설, 인력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적은 수의 병상을 줄여나가는 한편,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절차를 의료법에 신설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현재 1만명 미만의 외국인 환자가 입국하는 수준임을 감안, 2008년까지 5만명, 2015년까지 40만명 수준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토록 하고, 현재 약 8조에 이르는 민간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차원의 표준약관을 마련카로 재경부와 합의했다.
 
의료관련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안정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은 일정기간 비급여를 인정하는 한편 고도의 혁신적 신의료기술은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의료기관 평가따라 진료비 차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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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7-11 13: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