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비만진료 병의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되며, 11월에는 무자격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13일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올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2개와 조사시기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올 3/4분기의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조사 중)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9월 예정)이며, 4/4분기에는 *무자격 진료행위 근절(11월 예정) 등이다.
또한 내년 1/4분기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2/4분기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실태 등이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에 포함됐으며, 항목당 30개 기관이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의 경우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기관(병의원) 및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기관(약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처방·조제 행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실태 조사를 통해서는 자료공유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조사해 편법진료 밑 편법·부당청구를 유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가능한 조사실시로 조사로 인한 거부감을 줄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심사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 구별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