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급여정지 됐던 ‘메디카세파클러캅셀 250mg’ 등 4개 의약품이 급여정지에서 해제 조치 됐다.
심평원은 “식약청에서 생동인정 공고 삭제대상 35개 품목에 대해 7월 7일자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시한 바 있으나 복지부가 ‘생동시험 조작으로 급여중지된 품목에 대한 정정사항’을 통보해 옴으로써 급여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의약품은 보험급여중지 조치에서 제외되며, 7월 7일자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를 소급해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급여정지에서 해제된 4개 의약품 제품명과 제약회사명은 다음과 같다.
*메디카세파클러캅셀 250mg(제품코드: A10002281, 제약회사명: 메디카코리아, 단위: 캡슐, 상한금액: 410원)
*앤티딘정 150mg(A66351061, 넥스팜코리아, 정, 27원)
*한터딘정 150mg(A26752521, 원광제약, 정, 30원)
*롯데세파클러캡슐(A01101471, 롯데제약, 캡슐, 128원).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