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의약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진행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을 위해서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한방산업단지 조성 촉진을 유도한다.
*한의약육성지역계획 수행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지역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