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설립형태에 따른 공공성 및 비영리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의료기관에 동일한 조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정재연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제67회 보건산업진흥포럼 ‘의료기관 조세정책의 현황과 합리화 방안’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교수는 이날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차등과세의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설립형태에 따른 공공성 및 비영리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세혜택의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 중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지방세 비과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가 전적으로 면제되며 설립주체에 따른 차등이 없다.
미국도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차별 없이 과세를 면제하며 일본 역시 지방세법 상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는 “우선 비영리의료기관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을 두고 세법에 의료법인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비영리의료기관에 동일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공공성, 설립, 관리, 감독, 의무,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비영리의료기관에 동일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 교수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료업 자체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인 경우 법인세 감면효과 없음 *법인세법에서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실질적으로는 영리법인과 유사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음 *의료기관은 세제상으로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임 등을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 방안으로 나눠 제안했는데 단기 방안의 경우 *설립형태 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등 적용 개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확대 *실질적인 조세지원 위한 법인세 감면효과 제고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개선을 언급했다.
중장기 방안은 의료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는 “의료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정한 공익성 테스트를 통해 의료법인 자체의 공익성 및 비영리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의료법인에 한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부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