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ㆍ한의원ㆍ치과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임동권 총무이사는 ‘위기의 소규모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동권 총무이사는 토론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세계 경제위기 상황은 국내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자가 급감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서비스=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임동권 총무이사는 “의료는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적 세제지원 등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자인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등 9개 업종은 조세특례감면대상에 포함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임동권 총무이사는 “의료업이 외형적으로 고소득 업종이라는 경직된 시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래에는 출생률 감소 및 의학 발달에 따른 환자 급감 등 여러 가지 변화로인 해 휴ㆍ폐업률은 날로 증가하는 등은 의료업이 이미 고소득 업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결국, 1차 의료기관의 휴업과 폐업이 많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 이미 오래전부터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동권 총무이사는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의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자마저 급감한 상황에서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권 총무이사는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체군별 매출량/수익성 기준으로 책정되며, 사업체군별 특수성은 배제돼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경우 신용카드수수료는 이익의 감손을 초래해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카드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함에도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카드사들이 정한 수수료율이 부당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료기관의 신용카드가맹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높은 진료비는 물론, 소액 진료비의 대부분도 신용카드로 해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건강보험수가체계에서 신용카드수수료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임동권 총무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4~2.7%선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영난으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 역시 ‘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 원가 산정기준을 업종별 수수료율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