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COPD 가정내 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장루물품도 혜택…장애인보장구 구입절차도 개선

앞으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을 비롯한 호흡기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장루(요루) 용품 구입시에도 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절차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하고 빠르면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호흡기 장애인을 포함한 COPD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가 입원치료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됐으나, 가정에서는 비급여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산소치료가 COPD 환자의 저산소증 상태를 개선해 수축된 폐동맥 확장으로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며, 특히 가정에서의 산소흡입은 삶의 질 향상 이외에도 입원횟수 및 입원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커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의 1만2148명(‘06년 3월 현재)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가며, 120~1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할 때만 보험적용이 되던 것을 환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직접 구입한 것도 보험적용을 받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일단 전액 자비로 구입한 후 보험적용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던 장애인 보상구 구입절차가 앞으로는 장애인이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법개정이 확정고시 되면 의지(팔, 다리), 보조기(팔, 척추, 골반, 다리 등) 등 6종 63품목과 지팡이, 목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14종(품목) 등 총 20종 77품목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가 개선돼 장애인들의 일시적 재정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