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국내 인체장기 매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한국인 환자가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인체 장기의 매매와 관련한 상업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중국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의학연구소와 의료기관, 의과대, 법의학연구소를 제외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장기를 기증받을 수 없다는 것.
또 장기를 중국으로 운송해 오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면 민정 당국과 세관, 검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최소 200만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이 중 2만 명가량이 이식수술을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김윤영 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