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은 지난 7월 13일 머크사의 비옥스가 68세 뉴저지 거주 여성의 심장 마비 발작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고 머크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일간에 걸친 9.5시간의 장장 검토 끝에 5명의 배심원 남성과 2명의 여성은 머크 사가 원고 엘에인 도허티(Elaine Doherty)씨에게 비옥스를 복용하는 경우 심장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으나 회사측은 그녀의 의사에게는 충분히 경고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평결한 것이다.
배심원은 머크가 비옥스에 대한 의사나 원고가 2년 이상 이 약을 복용하게 했고 또한 회사측이 원고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머크사는 7건의 비옥스 소송 중 4건 이 법정에서 승소했으나 아직도 원고의 변호사에 의하면 16,000건의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머크사의 각 소송마다 투쟁 전략에도 불구하고 WBB 증권 분석가 브로작 (Steve Brozak)씨는 앞으로 더 많은 법정 승소를 거둬 머크 회사측은 집단 해결에 접수 가능한 조건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법정 승소마다 머크에게는 이 소송에 호전되어간다”고 말하나 머크사가 앞으로 다가올 다른 소송 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점치기는 시기 상조라고 조심성 있게 전망하고 있다.
머크사 변호인 측은 “과학은 우리측에 서있고 배심원도 동의하고 있다. 도허티 여사는 비옥스 복용과 관계없이 심장마비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고 언급했다.
비옥스가 도허티 여사의 심장 마비 발작의 주 요인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있어 5대 2로 투표한 배심원 스코트(Tom Scott)씨는 원고의 변호인 측이 이 약물이 심장 마비를 유발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다른 배심원 칼라브레스(Joe Calabrese) 역시 원고의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가 결국 머크사 측에 유리한 평결로 쏠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배심원 오즈모어(Richard Ozmore)씨는 비옥스가 원고의 심장마비 발작의 주 요인이고 머크사가 비옥스 시판에서 안전성 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웠다는 도허티 원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비록 원고가 금전적 보상 판결에 승리하지 못했으나 원고의 변호인 로크스(Gene Locks)씨는 배심원이 머크 사 측이 비옥스의 위험성에 대해 그녀에게 경고를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투표로 질타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
김윤영 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