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 수수료 200만원과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입양 휴가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 입양부모의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입양 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입양 휴가제의 경우 입양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휴가기간 2주) 하기로 했다.
이밖에 독신자가정의 입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현행 50세에서 60세로) 완화, 입양가정의 아동 수(현행 5명 이내) 제한규정 등을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도입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