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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프리랜서제도, 연내 도입 ‘급물살’

규개委 ‘2006년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확정 발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서제’의 연내 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006년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올 중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정비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의 경우 현재 총 813건의 각종 규제(2006년 2월 현재)들 중 총 46건을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할 정비대상(폐지 5, 완화 40, 합리화 1건)으로 지정했다(일부 개선된 분야 포함).
 
주요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허용(의료법 제30조제1항), 외국의료면허 소지자 복지부장관 승인 후 국내거주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의료법 제25조제1항제1호) 등이다.
 
규개위의 이런 방침에 따라 올 11월 중 개정이 유력한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약사법의 경우에는 의약품 분야의 인허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약사 또는 한약사) 의무고용 폐지, 의약품 제조업 허가시 품목허가 없이도 허가가능,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근거 마련 및 약국의 독극약 저장시설 기준 폐지 등이 주요정비 내용에 포함됐다.
 
또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응급구조에관한법률 중에서는 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면제 등 사업자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시장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료이용시 요양기관이 공단에 조회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의무 면제와 가산금 비율의 적정화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절차 및 치료재료 보험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절차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한편 식약청에 대해서는 *건기식의 원료, 성분, 기준, 규격 인정처리기간 단축 *조직은행 허가갱신에 따른 민원처리 간소화 *의약품안전용기포장(소아용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선 및 생약규격의 과학적인 개선 등이 주요 정비내용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정부 “의사 프리랜서제도 11월 도입”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