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단이 소아과 개명보류에 따른 일련의 사태와 관련, 장동익 회장이 국회에 법안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태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판단에 의한 조치는 앞으로 갖게 될 감사단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직권남용’으로 확정될 경우 장동익 회장은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의 모 감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장동익 회장이 단독으로 소아과 명칭개정을 보류해 줄 것을 강기정 의원에게 부탁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개명 보류요청이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한 행동인지 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장동익 회장과 전화통화한 결과 개인적으로 조치한 일로 보인다”고 말해 장 회장의 직권남용 부분을 기정사실화 했다.
또한 “회무감사라는 것이 감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업무 규정에 따라 방법과 날짜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이번 장동익 회장의 대처와 관련해서는 29일 감사단 회의 때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협 회무감사는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장동익 회장의 소아과 개명 보류요청에 반발해 회무감사를 요청하고 감사단이 이를 수용,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어 이 감사는 “감사단 회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며 “장동익 회장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권고사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판명되게 되면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장 회장이 개명보류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면 절차상 하자가 없고 감사대상이 아니지만 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단독 결정일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해 응당의 조치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사단은 곧 의협 집행부에 현재 준비중인 답변요구서를 전달하고, 당시 소아과 개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학회 및 소아과·내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던 회의록, 김재정 전 회장 임기시 상임이사회 회의록, 올해 대의원총회 회의록 등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감사는 “감사단 회의에 앞서 22일 전주에서 개최되는 의협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감사단과 장동익 회장 간에 한차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단서를 덧붙였다.
이 감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감사 측에서 소아과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내과가 더 반발할 수도 있다”며 “소아과 개명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한두달 안에 내과를 설득해 자연스럽게 합의하고 정형근 의원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료계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한편 소개협은 이번 회무감사에 따른 장 회장에 대한 책임규명과는 별도로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까지 요청한 상태여서 장동익 회장으로서는 집권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