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오는 8월 1일부터 항전간제 뉴페닌캡슐(케이엠에스제약) 등 146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항전간제 카바롤정(참제약) 등 234개 품목은 자진 허가 취하 등으로 급여 대상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되는 품목은 항전간제 뉴페닌캡슐, 라믹탈츄어블정 5mg(GSK), 국소마취제 프카인크림(휴온스), 안과용제 마이오틱주(참제약) 등 모두 146개 품목이다.
반면 항전간제 카바롤정을 비롯해 해열·진통·소염제 알파아세클로페낙정(알파제약), 정신신경용제 세파민주 10mg(삼성제약공업) 등 234개 품목은 자진 허가 취하 등의 이유로 급여적용에서 삭제됐다.
한편 상한금액표 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신설된 것은 모두 8개 품목으로 벤티플러스정(다림바이오텍), 펜디라진정(대원제약) 등이며 비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된 품목은 모두 249개 품목으로 에모던캅셀(건일제약), 동성메페남(동성제약), 사베리덴정(뉴젠팜)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진 허가 취하 등으로 급여적용에서 제외된 234개 품목들도 오는 2007년 1월 31일까지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안)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