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현실과 맞지 않아…개정 필요①

김동수 교수 “보건소장, 10년간 의사 출신 40%…대도시 집중돼”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라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현실과도 맞지 않아 오히려 지역 의료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임용을 우선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비중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며, ▲간호사 17% ▲의료기사 24% ▲약사 2% ▲기타 16%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현황으로는 대도시 및 경기권의 경우 72.6%, 서울은 100%가 의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꼬집었다.

이미 실질적으로 의사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이 지방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보건소장 의사 임용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하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을 꼬집었다.

지난 2017년 인권위에서 ▲건강 증진 등의 ‘보건학적 지식’과 ’지역 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는 점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과 지역 보건사업을 기획·실천하기 위한 ‘리더쉽’이 필요한 점 ▲보건소장 외 의료업무 수행 가능한 별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은 의사 출신이 아닌 사람의 임명도 가능한 점 등을 거론하며,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아닌 점을 명시한 판결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임용 조항과 현실 적용의 괴리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0% 내외였던 점을 부각시키면서 지역에서 보건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면 반드시 해결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 출신이 아닌 보건소장이 임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를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 “보건소장의 의사 자격 조건이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제시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지역 의료 공백의 문제점을 들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지역보건법’ 개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도시 지역에는 건강 증진의 기능 수행 ▲농어촌에는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같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각각 강조했음에도 오히려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건소가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의사 외 의료인들의 의료 역할 수행을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 발생 시 감염병 대응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의사만을 인정한다면 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이 발생해 급박한 재난 대응 상황에 공백이 생기고, 한의사·치과의사와의 원활한 협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에게 모두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핵심 이슈와 문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이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해 온 점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보건소장 임무 대응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과거에는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문제가 감염병이었다면 지금은 만성 질환이 사망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만성 질환 관리가 보건의료의 핵심이 됐으며, 그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이 변화하고 ‘보건소법’이 개정돼 왔음을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12년도에는 보건소를 지역사회 건강의 총괄 관리기관으로 개편하면서 보건소의 기능 중심을 ‘의료 서비스 → 건강검진’으로 재편한 것에 이어 2022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진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진료) 기능 ▲직접 예방접종 기능 ▲의료비 지원 기능은 축소·이관·폐지 등 조정이 필요한 기능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보고한 것에 대해 강조했다.

반면에 ▲방문보건사업+지역사회통합돌봄 기능 ▲퇴원 후 환자 연계 기능 ▲소생활권 건강증진+주민 참여사업 지원 기능 ▲지역사회 건강 증진 기획 기능 등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기능으로 예측됐음을 덧붙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