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노인수발보험에 현금급여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독일의 경우 동거자를 포함한 가족수발자의 산재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등 보편적인 현금급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일의 제도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며 법안추진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우리나라가 현급급여제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동거자를 포함한 가족수발자에게 100% 현급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와의 혼합급여(혼합급여의 비율조정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되, 전문 재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재가급여를 최소한 30~40% 이상하며, 가족수발자가 충분히 혼자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점이 되면, 해당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를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저귀 등 일정한 소모품은 현물로 추가 지급 *가족수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보험재정에서 부담 *가족수발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못 한 경우 현금급여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에서 현금급여는 강릉, 안동, 북제주, 완도 지역 중 도서·벽지지역을 공시해 실시하고 있으며, 현급급여는 1등급 15만원, 2등급 12만원, 3등급 11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수발급여비 산출 기준을 실제 재가서비스 사용량의 50%로 잡고 있는데 현재 재가한도액(3등급 71만원~97만원) 중 실제 사용량은 재가한도액의 30% 수준(1차시범사업 결과)으로, 그 재가사용량의 50%를 현금급여로 책정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