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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보험 ‘현금급여 확대’ 법안추진

김춘진 의원 준비중…재가급여와 혼합 적용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노인수발보험에 현금급여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독일의 경우 동거자를 포함한 가족수발자의 산재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등 보편적인 현금급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일의 제도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며 법안추진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우리나라가 현급급여제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동거자를 포함한 가족수발자에게 100% 현급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와의 혼합급여(혼합급여의 비율조정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되, 전문 재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재가급여를 최소한 30~40% 이상하며, 가족수발자가 충분히 혼자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점이 되면, 해당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를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저귀 등 일정한 소모품은 현물로 추가 지급 *가족수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보험재정에서 부담 *가족수발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못 한 경우 현금급여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에서 현금급여는 강릉, 안동, 북제주, 완도 지역 중 도서·벽지지역을 공시해 실시하고 있으며, 현급급여는 1등급 15만원, 2등급 12만원, 3등급 11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수발급여비 산출 기준을 실제 재가서비스 사용량의 50%로 잡고 있는데 현재 재가한도액(3등급 71만원~97만원) 중 실제 사용량은 재가한도액의 30% 수준(1차시범사업 결과)으로, 그 재가사용량의 50%를 현금급여로 책정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