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개명보류로 불거진 사태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29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키로 함으로써 임총 개최 여부와 함께, 개최가 확정될 경우 의협 회장에 대한 징계·불신임 등 부의안건의 수위까지 이날 운영위에서 결정됨에 따라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연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계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불신임)이 가능할 지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장동익 회장이 강기정 의원에 소아과개명 보류를 요청·번복한 것에 강력히 반발, 장 회장에 대한 퇴진운동 추진을 넘어 의협 대의원회에 탄핵을 위한 임총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회장 징계에 대한 건’으로 대의원 의장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임총과 관련된 사안을 총괄하게 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짓는다 하더라도 임총 안건이 ‘회장 불신임’ 건이 아닌 일련의 사태봉합을 위한 단순한 해명·사과·징계 수준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 개최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진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임총을 개최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 후 임총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위에서는 이날 앞서 개최되는 의협 감사단 회의에서 작성된 장 회장의 징계 타당성을 타진하는 감사보고서까지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게 될 예정이어서, 임총 자체가 ‘불신임’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총의 경우 의협 정관(제17조)에 따라 진행상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만큼 운영위에서 결정한 안건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운영위 결과는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운영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소아과 개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소개협으로부터 ‘회장 징계에 대한 건’으로 임총 소집 건의가 있었으며, 따라서 신중하게 이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논의하는 임총 개최여부가 ‘회장 불신임’건에 대한 것이냐는 질문에 유 의장은 “현재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소아과개명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한 측면에서 임총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의원회 운영위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만큼 어느 쪽에 치우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단, 회원들의 마음을 최대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움직일 뿐”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채현 전 대의원 의장도 “소개협의 요청으로 운영위에서 임총개최 여부를 논하게 된다면 비록 ‘회장 징계의 건’에 대한 임총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는 참작만 하는 요청된 안건일 뿐이며 부의안건은 정관상 운영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단 재적대의원 1/4이상의 요청에 의한 임총 안건은 변경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한 주 앞서 개최되는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임총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를 장동익 회장과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개최하는 것도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가 본격적으로 지역의사회 사이에서 공론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그 결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시도의사회가 의료계 화합과 대외적 위상 고려 차원에서 수습하기로 뜻을 모으든, 사태의 확실한 매듭과 책임추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을 결의하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서는 시도의사회의 결정을 무시할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황상 장동익 회장의 입장에서는 시도의사회장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 결과가 잘 맞아 떨어져 ‘회장 불신임’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을 피해갈 경우 탄핵이라는 화살은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 회장에 대한 반발여론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데다 비록 성사되지 않더라도 탄핵이 거론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 회장에게는 적잖은 타격을 준 것만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3년 가까이 남은 임기동안 장 회장의 회무 집행에는 아킬레스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