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군을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가 경감되고 가산금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납보험료의 가산금이 면제된다.
한편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고시된 18개 시·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