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법 및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산정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정액수가 폐지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2006년 6월 1일자 식대 급여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반영 *2006년 6월 1일자 PET 급여 관련 CT, MRI, PET등 특수장비 ‘항’ 신설 등이다.
이와 함게 *특수장비 ‘항’ 신설에 따른 ‘목’번호 내용 변경 *2006년 6월 1일자 식대, PET 급여 관련 DRG, 보훈 국비환자, 의료급여환자 청구방법 개정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의진료시 상해외인(‘C') 추가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반영된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