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집행위원장 현정희, 이하 병노협)의 산업노조 전환시 핵심은 자체 교섭권을 가진 ‘지역지부’ 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노협은 산업노조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조직형태전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절대적인 찬성지지로 가결됐다.
또한 이날 향후 노조 명칭으로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이 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발기인 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산업노조가 설립될 예정이다.
병노협의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 건설(안)’(이하 건설(안))에 따르면 향후 건설될 산업노조는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중심 조직대상으로 하고,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의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자로 조직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병노협이 건설할 새로운 산업노조 조직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지역지부 조직체계다.
‘건설(안)’에 의하면 산업노조로의 전환과 동시에 병노협 산하 지부는 모두 지역지부로 전환되며, 기업별 지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김남일 병노협 대위원(울산대병원 노조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같은 지역지부 구조는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에서도 볼 수 있지만, 공공보건산업노동조합(가칭) 지역지부와 이들 지역지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장 내 의결권이 없다’는 것과 ‘각각의 지역지부가 교섭주체’라는 것.
따라서 의결권은 중앙 대의원대회와 지역지부 두 곳에만 있으며, 기업 내에는 존재하지 않아, 기업별 교섭 활동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기업 내에는 대의원대회가 없는 대신, 현장 운영을 위해서 현장위원회가 마련된다.
건설안(안)에 따르면 현장위원회 제도란 ‘사업장 및 지역 현장 단위에 대한 집행책임을 함께하는 현장의 조직과 투쟁, 의견 결집의 기초단위’로서, 현장위원회는 현장 집행권을 갖고 지부와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장위원의 역할과 권한은 *조합원 고충처리 업무 *미조직 조직화 업무 *각종 회의단위 참여 *노사협의회 및 산안위 선출과 활동 *지부 교섭위원 선임과 지부교섭에 따른 부속 사업장 교섭대표 선정 등이다.
또한 지부와 상급조직의 선출직 임원 후보들에 대한 추천권이 있으며 지부의 선출직 임원에 대해 불신임 투표 회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타 임원들에 대해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등도 포함된다.
지부와 현장위원회 간의 연결과 관련해서는 현장문제는 지구별 현장위원회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 현장위원회의 소집 및 각종 회의 소집 권한은 지역지부 지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현장위원을 통해 지역지부집행부에 직접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지부 직종위원회를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해, 직종과 관련한 정책의견수렴과 미조직노동자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돼 있다.
아울러 대형사업장내에 몇 개 구역 현장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사업장전체 문제를 논의할 때는 사업장 전체 현장위원회를 지역지부장이 소집해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위원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매년 정기교육을 받으며, 해당 직종위원회에 참여해 결의되는 각종 사항을 수행하는 등의 의무를 갖게 된다.
한편, 지역지부의 범위와 명칭은 산업노조가 설립된 이후 지역별 특색에 감안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