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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통과에 반발 “연대 총파업 검토”

이필수 의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에 이어 단식 돌입…
간협은 “뜻깊은 역사적 사건” 환영 입장 밝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에 이어 단식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는 총파업까지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가결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서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끊임없이 경고했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인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무협은 민주당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권역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결국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동시에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며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반면 간호계는 법안 통과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대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들게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전국의 50만 간호사 회원 및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하였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설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7.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