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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세상 “포지티브제, 9월 실시하라”

“입법예고 60일은 미국과 협상 카드용” 의혹 제기

지난 25일 발표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과 관련,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적인 20일을 훨씬 초과한 60일로 정한 것은 선별등재방식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용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26일 성명을 통해 “의악품 선별등재방식을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당초 계획대로 9월부터 전면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국내 고유 정책이자, 시급성에 있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천명, 지난 5·3 대책에서 9월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적인 20일이 훨씬 초과한 60일로 설정해, 선별등재 방식의 9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
 
이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정부와 복지부가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시간과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세상에 의하면, 그 동안 시민 단체들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자국의 주권적인 정책인 만큼 본질적으로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한미 FTA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주는 것 조차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자체를 부정하거나, 협상단이 퇴장하는 등의 ‘쇼’를 통해 이 제도를 미국측의 중요한 협상카드로 이미 만들어 냈다고 건강세상은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선별등재방식의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 9월 시행을 전제로 달리 적용했어야 했다고 단체는 비난했다.
  
정부가 선별등재방식을 11월로 미루는 바람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이를 추진했다”는 명분을 얻는 대신, 미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의약품 협상에서 그간 주요하게 요구해 왔던 의약품 특허기간의 연장이나 자료독점권 등 제반의 요구 조건들을 반대 급무로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단체는 “주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재조정하고, 선별등재 방식을 9월에 전면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