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도입을 이유로 의료원의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 20일 지방 공사 이천의료원(現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에 대해 ‘주5일제 도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동절기 단축 근무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천의료원 노사는 2001년 7월 5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시업시간을 09:00, 종업시간 18:00, 토요일 13:00로 하되 동절기(11.1~2.28)의 경우 근무시간을 09:00부터 17:00로 단축해 근로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8월 17일 보건의료 노사는 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했다.
2001년 체결한 근로 시간 관련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된 상태로 당시 이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공사 의료원측은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천의료원지부에 따르면 그러나 이천의료원 측은 노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인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의 근무시간 중 종업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방적으로 1시간 연장해 근무케 했다.
이에 이천의료원지부는 “기존 단체협약의 동절기 단축근무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동절기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 할증임금 150%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원 측에서는 “주40시간을 변경한 산별노조 및 전국 27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동절기 근무를 자동적으로 폐지한 것”이라며 “동절기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할증임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5일제를 도입하는 2004년 8월 17일 합의 당시 단체협약상의 동절기 단축 근무 규정을 삭제하기 않았고, 단체협약에서 노동시간과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별개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 합의로 인해 단체협약에 규정된 동절기 단축근무가 당연히 폐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동절기 기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청구에 대해 인정근로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 직원들이 단체협약의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을 1시간씩 초과해 근무했다 하더라도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른바 ‘법 내 초과근로’와 유사하다는 것.
또한 “법 내 초과근로에 대해 할증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특별 규정이 없고,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150%의 할증임금을 구하는 노조의 주장은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는 이유있다”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주5일제를 도입키로 한 산별협약에도 불구하고 합의 당시 기존 단체협약상의 동절기 단축 근무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과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별개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 합의로 인해 동절기 단축근무가 당연히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판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