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외국인 의사의 국내 체류 자국인에 대한 진료 허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국내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확대해 외국의사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26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근무형태, 자격범위, 고용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약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 규격품에 대한 기준강화와 규격품 사용을 위반한 한방 병·의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진료과목이나 질병명 사용’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기관이라는 단서를 붙여 명칭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엄연한 명칭표시위반 및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의료법 위배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명칭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혼란을 유발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도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의견서에서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상주하는 전담전문의를 두고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도 1.2명에서 1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간호사 2인을 두는 의료인의 정원 조항(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뿐만 아니라 출장 전문 진료로 간호사가 거의 필요없는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과목별 특성을 염두해 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해 ‘경사지에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지하1층도 채광과 통풍에 지장이 없어 지하층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조항의 신설, 실제 중환자 치료를 위한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인공호흡기도 병상수의 30%보다 높은 50%이상으로 조정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