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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가인하 31-비급여전환 728 품목’ 고시

복지부 “인하 8월 1일, 비급여전환 11월 1일 적용”

[파일첨부]앞으로 항히스타민제 지릭스정 등 일부 본인부담 약제 31품목의 상한 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레피드정 등 일반약 복합제 728품목은 새롭게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31품목과 새로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 728품목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를 살펴보면 대체조제를 위해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면서 약가 우대를 받은 31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내달 1일부터 급여를 재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릭스정(국제약품공업)은 상한금액이 174원이었으나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35원으로 재조정됐으며 다클러캡슐(다림바이오텍)은 656원에서 158원으로 인하됐다.
 
이들 31품목의 상한금액 평균 인하율은 64.2%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한올염산라니티딘정(한올제약) 404원에서 38원으로, 닥텔정(삼익제약)은 358원에서 34원으로 90%가 넘는 인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새롭게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 728 품목도 고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건정심에서 확정된 품목수는 742품목이며 이어 새롭게 급여 등재된 3품목을 포함해 총 745품목이 비급여 전환대상이지만 17품목은 회사측이 자진 취하를 진행해 이번에 고시된 약제는 모두 728품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728품목 약제에 대한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상한금액이 조정된 31품목의 고시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상한금액 조정 및 비급여 전환 고시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