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병원중심 메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이 엄정하고 까다로운 관리감독 아래 추진된다.
특히 연구실적의 경우, 단순한 논문실적 위주였던 기존과는 달리 실제 적용 가능한 결과물로 5년 이내에 첫 임상적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지원되며 평가는 *사전검토 *서면평가 *구두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5단계의 단계별 차등평가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 사실상 치과대학병원이나 한의과대학병원 등은 주관기관 선정에서 제외되며 국공립 및 지방간 분배 등의 고려없이 순수하게 능력위주로 선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주 사무관은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개최된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설명회에서 향후 사업추진 계획과 평가방법 및 추진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올해 2개 사업단, 2008년과 2009년 각각 2개 사업단을 선정해 각 사업마다 40억원씩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지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차평가시 계약해지 내지 사업비를 삭감할 계획”이라며 “지원 규모가 큰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이 제시한 사업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해, 5년(2+3년)동안 1개 사업단에 4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단장의 경우 연구기획, 핵심연구·개발, 세부과제 선정·평가 등을 총괄하되 세부과제의 진도관리 및 평가를 수행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개연구의 범위를 ‘임상시험 진입단계까지’로 한정해 5년 이내에 첫 임상적용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즉, 5년 이내에 첫 임상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현재 어느 정도 예비연구가 성과가 있는 과제에 대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첫 임상적용’이란 기초연구 성과 및 임상에서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식약청이나 이와 동등한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지역의 규제기관 승인 및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IIT(Investigator Initiated Trial) 또는 SIT(Sponsor Initiated Trial)을 말한다.
또한 이번 육성사업이 ‘10대 질병 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기관을 특성화·전문화 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 특화할 경우 *신생물 질환(혈액 및 조혈기관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포함) *순환기계통 *호흡기계통 *소화기계통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감염성 질환 *비뇨생식기계통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신경계통 *정신 및 행동장애 등 10개 질병군 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 선정되면, 실효성 있는 R&D 성과도출을 위한 기초와 임상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임상의사와 중개연구를 수행할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자를 연구전담교수로 4명 이상 채용토록 규정했다.
단, 연구전담교수의 경우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총장이 교수로 임명한 ‘기금교수’급 이상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부여했다.
특히 평가에 있어서는 사업의도에 충실한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라는 계획서에 대한 예비평가를 둬 사전검토를 통해 접수한 과제만 다음 단계인 서면평가에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서면평가는 60점 미만(85점 만점) 탈락, 구두평가는 불참시 탈락 등의 단계별 자격조항을 두게 된다.
김 사무관은 사전검토와 관련 “형식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도에 맞게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며 “여기에는 병원관계자가 참여하거나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울러 선정기준과 관련해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지방 등에 대한 일정비율 분배나 차별은 없다”고 강조하고 “지역안배의 경우 염두는 하고 있으나 순수하게 능력 위주로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분야 중복지원은 지양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선정평가시 1등과 2등이 신생물 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3등이 순환기계통 질환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1등과 3등을 선정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연차 실적·계획 평가 및 단계 실적·계획 평가와 관련 “이번 과제는 연차·단계평가 시 구두발표를 통한 상대평가가 실시된다”며 “상대평가에 따른 하위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또는 연구비 감액 등이 이뤄지고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및 감점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사업 선정 후 진행중인 연구를 어떻게 중단시키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꽤 있을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계약해지와 사업비 삭감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간성과목표는 달성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간성과평가에서 결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구과정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패널티는 가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목표는 선정되기 위해 허황되게 집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대학병원 및 한의과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주관기관에는 종합요양기관을 자격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단 세부과제로는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자격요건, 지원대상 등에 대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지적이 많은데다 복지부측도 “향후 사업 세부계획은 올해 선정되는 2개 사업단의 향후 2년간 연구성과에 따라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사업계획 및 선정기준 등은 추진경과와 성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9월22일까지 사전검토를 위한 전산접수, 9월29일까지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보완자료 전산접수 완료 및 최종계획서 제촐(10월 20일), 서면평가(11월7일), 신규과제 최종 선정결과 통보(12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