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앞으로 인조뼈 및 고관절치환용 SCREW 등 93개 치료재료들이 일부 본인부담 품목으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BONGROS HA GRANULE 등의 인조뼈, BASIS CERVICAL SCREW 등의 경추전방고정술용 SCREW, BONGROS HAOB 등의 인조이소골 등 93개 품목이 새로 일부 본인부담 품목으로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간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용 치료재료인 LEVEEN NEEDLE ELECTRODE를 비롯해 상처고정 및 보호용 치료재인 MEPITAC 등 7개 품목은 비급여품목으로 신설됐다.
또한 수술용 일반재료인 PENROSE DRAINAGE TUBE SILICONE는 새로 산정불가 품목으로 신설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수입업소, 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치료재료는 모두 16품목인데 본인 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에서는 PTCA용 GUIDE WIRE인 NEO'S PTCA GUIDE WIRE와 요실금치료용 재료인 SISTEMA REMEEX 등 2품목이 수입업소가 변경됐다.
비급여 품목 중에서는 불투명, 투명 멸균드레싱인 CIMEOSIL이 CIMEOSIL로 품명이 변경되고 척추고정용 치료재인 BIOFLEX-PEDICLE SCREW SET가 제조회사와 수입업소가 변경되는 등 총 14품목의 변경이 있었다.
아울러 산정불가품목이었던 내시경 천자 및 생검용 ULTRASOUND GUIDED BIOPSY PROBE COVER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첨부파일: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