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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대병원 복지부소관 이전’ 법안발의

‘국립대병원발전委’ 설치…이기우 의원 입법추진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장관 소속의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립대병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역할 재정립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국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토록하고, 국립대병원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함 *국립대병원의 사업을 명확히 해 교육·연구·진료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에 당해 대학총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국립대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임명함 *복지부장관 소속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복지부장관 및 병원장 중 호선된 자)’를 두고, 국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심의토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출연금 외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범위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함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폐지함 조항도 신설됐다.
  
법률안 제정시 소요되는 비용추계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 운영비로 3년간 약 40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행령 제정에 따른 세부내용 마련시,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이기우 의원 외에 장향숙, 최규성, 문병호, 백원우, 양숭조, 장영다르 강기정, 이인영, 한병도, 문학진, 우원식, 장복심 의원 등의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