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장관 소속의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립대병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역할 재정립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국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토록하고, 국립대병원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함 *국립대병원의 사업을 명확히 해 교육·연구·진료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에 당해 대학총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국립대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임명함 *복지부장관 소속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복지부장관 및 병원장 중 호선된 자)’를 두고, 국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심의토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출연금 외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범위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함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폐지함 조항도 신설됐다.
법률안 제정시 소요되는 비용추계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 운영비로 3년간 약 40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행령 제정에 따른 세부내용 마련시,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이기우 의원 외에 장향숙, 최규성, 문병호, 백원우, 양숭조, 장영다르 강기정, 이인영, 한병도, 문학진, 우원식, 장복심 의원 등의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