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환자와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시도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28일자로 시행하고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과기구, 근관 치료용 파일 및 버, 임플란트 기구 등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해야 하며 치과진료기재 중 가압멸균기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세부적인 소독요령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보급할 계획이며 핸드피스의 역류방지를 위한 의료기기 규격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시달한 기준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보건당국,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련기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실태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