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69.4%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미운영 병원의 94%는 보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 여성국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보건의료노조 산하 1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11개 병원 중 보육시설이 있는 병원이 34개(30.6%)였으며, 보육시설이 없는 병원 중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병원은 불과 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으로는 보육시설이 있는 34개 병원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7개, 나머지 27개 병원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7시에서 밤 11시 30분까지 운영하고 병원이 7곳, 나머지 병원은 오전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통상 근무자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관련, 병원측 부담은 최저 40%에서 최고 7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은 50~65%를 부담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이 직장보육시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꼽혔으며, 병원 특성별로는 보훈병원과 원자력 의학원이 100% 완비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7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이 30.6%로 미흡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법률에서는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혹은 상시 남녀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이 단독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같은 실태조사결과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산별 교섭에서 ‘사용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장소와 설치비 전액과 운영비의 80% 이상을 보조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