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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혼으로 생계유지 곤란해도 긴급지원 혜택

빚 얻어 의료비 납부, 30일 이상 단전 시도 지원

앞으로는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에도 정부의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열린 민원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에서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빚을 얻어 의료비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에도 긴급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등에도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모씨(서울시 마포구 거주)는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 3명과 살길이 막막해 보건복지콜센터로 긴급지원을 문의했으나 이혼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홍 모씨는 “어머니가 갑작스런 질환으로 입원해 암보험을 해약해 진료비를 지불했고 긴급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모씨, 홍모씨처럼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며 병원이송이나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현재 긴급지원제도 하에서는 한 달간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70만원)까지 생계지원, 1회 300만원 이내에서의 의료지원, 임시거처 제공, 겨울철 난방비 최대 6만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