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많다는 한 일간지 보도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군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약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선 올해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강원도 인제군 등 농어촌 취약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응급실 인력,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총 36억원을 지원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뇌손상 응급환자에 대한 산소공급의 중요성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 10분내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1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제세동을 시행해야 성공률이 향상되며 급성심근경색은 6~12시간 이내, 뇌졸중은 3시간 이내 재관류 처치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으로 이송 중 일지라도 구급차에 비치된 응급장비를 활용해 산공급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가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의 큰 병원 고집으로 이송이 지연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계몽 또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응급의료 홍보대사 선정 및 TV캠페인 등 전문 홍보업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31일자 보도를 통해 약 500만명이 응급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응급의료권역 재정비가 시급하며 구급대원들이 적절한 응급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나 보호자의 큰 병원 고집이 10분 내 응급이송을 막는 또 다른 원이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09년까지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약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4개소의 응급의료전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중이다.
아울러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GIS(지리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현장에서 최단시간 적정의료기관 이송 병원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군지역 신규지정 유도 및 과잉공급지역 지정 취소 권고 등을 통해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기관 적정배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