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비노렐빈 및 fluorouracil-5 + carboplatin 병용요법과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 등 항암제 8항목이 새로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8일 신설 8항목, 변경 17항목을 골자로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들은 *난소암 vinorelbine 단독요법 *자궁경부암 fluorouracil-5 + carboplatin 병용요법,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 paclitaxel 단독요법 *혈액암 골수이형성 증후군(MDS)에서 Azactidine주사제(품명 비다자100㎎ 현탁주사용분말) *나팔관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급여인정기준(암종 추가)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onoma) paclitaxel+cisplatin(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 등이다.
이와 함께 Ibandronic acid주사제(품명 본드로나트 주사)도 새로 신설됐다.
아울러 변경되는 항목은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중 ‘학제적 위원회’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설정이 추가된 것을 비롯해 난소암 cisplatin+vinorelbine 요법 적정 투여시기 내용 중 권장사항 추가 등 모두 17항목이다.
심평원은 “이 공고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난소암에서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의 사용가능 기관’과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사용원칙’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이미 상기요법을 실시 중에 있거나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첨부파일:고시내용(신설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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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