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난 달 3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명애)는 약가조정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번 소송은 단체의 이레사 약가조정신청을 복지부가 받아들인 후, 약가를 인하하라는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반발로 이뤄졌다.
건강세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행정법원의 결정은 약가조정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자 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단체는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제약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먼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번 판결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들과 환자들의 손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
단체는 이번 소송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약제선별등재방식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집단 저항이라고 보고, 향후 제도 시행과정 중에서 이와 동일한 저항을 대비해 전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과 법원에 대해 각각 이번 소송을 취하하고 건정심을 결정을 즉각 수용할 것”으로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