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미숙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숙아가 실명을 했다면 이는 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윤근수, 장윤선, 오세용)은 1일 “미숙아망막증은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해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예방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숙아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의사의 잘못을 지적했다.
원고 A씨는 2003년 4월 27일 피고의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만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원고 B를 출산했는데 원고 B는 출생 당시 체중 1.2kg의 미숙아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병원의 보육기에서 집중보육 됐다.
이후 2개월만인 같은 해 7월 1일 체중이 1.9kg으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왔고 같은 달 6일 퇴원했다.
원고 B는 보육기에서 집중 보육 되던 기간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7월 3일 처음으로 안과진단을 받았는데 피고병원의 안과의사는 원고 B의 우측 눈이 약간 이상하기는 하나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하면서 1개월 후에 다시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에 B는 다시 한달 후인 8월 8일 피고병원에서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이때 안과의사가 우측 눈에 암이 의심되는 종양 소견이 있다면서 C대학교병원에서 검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원고 B는 8월 12일 C대학교병원에서 같은 해 9월 9일 우안 망막층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을 받고 역시 같은 해 11월 25일 좌안 망막층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양안에 망막박리가 진행돼 결국 원고 B는 현재 양안 모두 빛만 감지할 수 있는 실명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병원이 원고 A씨에게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원고 B가 생후 9주 4일째 되는 무렵에야 비로서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B의 건강상태로 인해 생후 4~6주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는 피고병원의 주장에 대해 “원고 B가 6월 3일 이후로는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더 이상 산소투여도 하지않았고 호흡모니터링도 중단했으며 미숙아에 안저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신생아중환자실의 집중관리 아래 검사를 시행하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피고병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원고 B가 안저검사를 받은 7월 3일 당시 미숙아망막증 1기에도 미치지않았다는 피고병원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미숙아망막증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빈발하는 질환으로 그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미숙아 그 자체이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더라도 25%정도는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미숙아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주의의무 위반과 미숙아망막증 발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