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엘라스폴100주)등 10항목이 1일부터 새로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되고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2항목은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됐으며 인조뼈 및 고괄절치환용 SCREW 등 93개 치료재료들이 일부 본인부담 품목으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약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
[신설 급여 10 항목]
이번 고시에 따르면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는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 및 급성폐손상 등이 있을 경우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tetrabenazine 경구제(품명 세나진정)는 헌틴톤무도병, 노인성무도병 등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소아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에피펜주 소아용)는 알러지 반응의 응급처치 등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품명 디베닐린캡슐) *colistimethate 주사제(품명 콜리스티메테이트주)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품명 설파디아진정)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I.U(or whole-virus rabies antigen) 주사제(품명 베로랍주) *pyrimethamine(품명 다라프림정) *pyrimethamine + sulfadoxine 복합경구제(품명 팬시다정) 등 총 10항목이 새로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
etanercept 주사제와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 등) 2항목은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이 변경돼 고시됐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etanercept 주사제는 투여기간 산정방법 등이 삭제됐으며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는 요양급여 인정 경우에 암정통증에 관한 기준이 변경됐다.
[항암제 신설 및 변경]
한편 비노렐빈 및 fluorouracil-5 + carboplatin 병용요법과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 등 항암제 8항목도 새로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8일 신설 8항목, 변경 17항목을 골자로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들은 *난소암 vinorelbine 단독요법 *자궁경부암 fluorouracil-5 + carboplatin 병용요법,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 paclitaxel 단독요법 *혈액암 골수이형성 증후군(MDS)에서 Azactidine주사제(품명 비다자100㎎ 현탁주사용분말) *나팔관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급여인정기준(암종 추가)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onoma) paclitaxel+cisplatin(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 등이다.
이와 함께 Ibandronic acid주사제(품명 본드로나트 주사)도 새로 신설됐다.
아울러 변경되는 항목은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중 ‘학제적 위원회’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설정이 추가된 것을 비롯해 난소암 cisplatin+vinorelbine 요법 적정 투여시기 내용 중 권장사항 추가 등 모두 17항목이다.
심평원은 “이 공고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난소암에서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의 사용가능 기관’과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사용원칙’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이미 상기요법을 실시 중에 있거나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설된 93개 치료재료]
이와 함께 인조뼈 및 고괄절치환용 SCREW 등 93개 치료재료들이 일부 본인부담 품목으로 신설됐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BONGROS HA GRANULE 등의 인조뼈, BASIS CERVICAL SCREW 등의 경추전방고정술용 SCREW, BONGROS HAOB 등의 인조이소골 등 93개 품목이 새로 일부 본인부담 품목으로 신설됐다.
아울러 간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용 치료재료인 LEVEEN NEEDLE ELECTRODE를 비롯해 상처고정 및 보호용 치료재인 MEPITAC 등 7개 품목은 비급여품목으로 신설됐다.
또한 수술용 일반재료인 PENROSE DRAINAGE TUBE SILICONE는 새로 산정불가 품목으로 신설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수입업소, 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치료재료는 모두 16품목인데 본인 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에서는 PTCA용 GUIDE WIRE인 NEO'S PTCA GUIDE WIRE와 요실금치료용 재료인 SISTEMA REMEEX 등 2품목이 수입업소가 변경됐다.
비급여 품목 중에서는 불투명, 투명 멸균드레싱인 CIMEOSIL이 CIMEOSIL로 품명이 변경되고 척추고정용 치료재인 BIOFLEX-PEDICLE SCREW SET가 제조회사와 수입업소가 변경되는 등 총 14품목의 변경이 있었다.
아울러 산정불가품목이었던 내시경 천자 및 생검용 ULTRASOUND GUIDED BIOPSY PROBE COVER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첨부파일: 약제 관련 고시내용(신설 및 변경)
변경대비표
항암치료 관련 개정고시(신설)
개정고시(변경)
개정고시(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관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