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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부당청구 병의원 9곳 ‘행정조치’

과다·허위청구-현지실사시 서류 허위제출 등 적발

의료급여 진료비를 과다·허위청구 하거나 복지부 현지실사시 관계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병의원 9곳이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복지부는 3일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곳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당허위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M병원(광주시 서구, 업무정지 30일)과 S병원(성남시 분당구, 과징금 1841만8000원)의 경우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했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내용이 적발됐다.
 
H소아과이비인후과의원과 H약국(경북 경주시)은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됐음이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으로 해 진료비를 청구한 D정형외과의원(경북 영주시, 업무정지 40일)과 S의원(부산시 서구, 과징금 547만9000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J약국(서울 송파구)은 조제받고자 하는 약국을 지정해 전산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 환자가 조제 투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돼 업무정지 91일 처분이 내려졌다.
 
무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단순영양공급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 부담시킨 K의원(충남 금산군)은 과징금 556만6000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B치과의원(서울 종로구), L신경정신과의원(충북 옥천군)은 복지부의 현지실사시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각각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8월부터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적발된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업무정지,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급여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