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부터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급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요양비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안예고 했다.
지금까지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산과 관련한 요양비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건보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고시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COPD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매월 9만6000원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환자부담 2만4000원).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1만여명의 COPD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약 12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의 경우 의사의 누용낭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했을때도 건보부담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입절차가 개선되고 건보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