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환자의 과거 진료이력을 건보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과거 진료이력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의료기관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진료이력을 요청,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의식불명·무연고 환자의 경우 과거병력, 투약내역 및 수술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약물투여 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이력 조회제도 도입(안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환자의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보공단 이사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사실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며, 환자의 상태, 자료의 범위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등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장이 제공받은 자료를 환자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벌칙조항도 신설(안 제67조)함으로써 환자 기록이 진료목적 이외에 오남용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번 법안은 고경화, 구논회, 김낙순, 김덕규, 김선미, 김진표, 김춘진, 문학진,
백원우, 우제창, 이성구, 장향숙, 최재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